•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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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어,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 현재 정밀검사 중


[현대건강신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가 있어, 구제역 양성 여부와 혈청형은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농장에서는 소 11마리 중 1마리에서 ‘침 흘림’ 증상이 있어 공수의가 임상증상 확인 후 충주시청에 신고했다. 현장 간이킷트 검사결과 O형이 확인되었다.


이번 충북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 건에 대하여 위중하게 판단하여,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통해 추가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한 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 내용이다.


△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에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 긴급 백신접종. 지자체에 보유한 백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전국 모든 소·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2일까지 완료한다.


△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점을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방역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설 명절에도 방역당국은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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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우농장서 구제역 확진...48시간 동안 소·돼지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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