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13일)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이지만 법원은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하며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하고 오늘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며 “특히 가해자 측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운전 때문은 아니라며, 형량을 줄이는 데만 골몰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윤창호 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더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된다”며 “다음 판결에서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라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정의당 “음주운전에 온정 베풀어선 안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