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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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관리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작년 대진침대의 라돈매트리스에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한 침대 6종 모델에서도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사능 측정 모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연이은 모나자이트 침대, 원안위는 전체 자료 공개하고 시민안전 보장을 우선하라”


방사성물질 관리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작년 대진침대의 라돈매트리스에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한 침대 6종 모델에서도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거를 포함한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다.


작년 라돈침대 사태 당시 의원실 자료요구에도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유통 구매업체 66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영업 방해로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씰리침대에서 ‘모나자이트 침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원안위는 1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시민사회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나자이트 유통 구매업체를 명단을 공개하고 생활방사선 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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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라돈 기준 초과...정부, 방사성물질 관리 ‘미온적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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