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9월 백혈병 완치를 위해 14세인 중학생 아들로부터 말초혈을 기증받아 이식을 받을 예정이었던 백혈병 환자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골수를 제외하고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 등은 적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8월 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말초혈이 장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입원해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뽑아내어 환자들에게 이식을 하던 기존의 고통스런 골수 조혈모세포이식 방식은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2~3일 맞은 뒤 늘어난 조혈모세포를 전신마취 없이 헌혈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혈하는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이 98% 이상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자녀가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골수 조혈모세포이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혈모세모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에 포함하도록 하여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무서운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김병기, 임종성, 김상희, 장정숙, 윤일규, 김경협, 이용득, 박정, 강훈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16세 미만의 사람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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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부모에게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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