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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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인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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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판매되는 ‘점빼는 기계’...식약처 “무허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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