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과실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 없다는 논리 해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동일한 주사제를 투여받고 패혈증 증상이 없었던 신생아가 있다”는 점을 무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무죄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증거주의에 입각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쉽다”며 “중과실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대상이 돼야 하고 그 외의 의료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며 “판결 또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기만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는 네 명의 아기가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한날에 잇달아 사망했다고 믿는 건지 의문”이라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 검찰이 아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무죄 판결이 앞으로 의료사고에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최 대변인은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며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