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4일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만료 시한인 4일까지도 병원 문을 열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안 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거론하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것도 밝혔다.

 

 

가로_사진.gif
안 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거론하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부실덩어리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부실승인과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과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 녹지그룹측은 외국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소송 적극 대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