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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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대법원의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이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권 소송이 확대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량신약의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로 인한 시사점과 쟁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향후 제약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량신약은 기존 약물의 구조나 제제, 용도 등을 변형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약품으로, 신약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솔리페나신 판결, 동일 쟁점 타 사건 결론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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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변호사

하지만, 최근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성분인 염을 변경해 개발한 개량신약의 특허회피 여부에 관해 대법원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이 판결 결과가 모든 염변경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경우, 개량신약을 개발 및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변호사 문제가 된 솔리페나신 판결이 한국에서 내려진 최초의 연장된 특허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결로, 정당하게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를 얼마나 인정을 해야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동일 쟁점의 타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이례적인 권리 연장제도에 있어, 그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면 특허 도전 및 개량신약 개발 활성화에 있어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보다 존속기간 연장 특허 강하게 보호하는 것 부당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존속기간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법원에서 대법원 솔리페나신 판결의 기준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강하게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보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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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했다”며 “존속기간 연장 횟수도 없는 상황에서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들의 효력 범위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과 같이 강하게 특허를 보호하게 된다면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가 이익을 얻고 그만큼 일반 공중의 이익이 박탈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특허권이 연장됨으로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 기간을 연장하면서 염 변경 의약품조차 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보다 존속기간 연장 특허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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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변경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판결...확대 해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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