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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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한정열 과장(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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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인 낙태가 불법인데, 결과적으로 상당수는 불안전한 임신 중절로 인한 부작용으로 모성 사망뿐만 아니라 불임 그리고 우울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판결을 앞두고 낙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수 십 년 동안 임신·출산 관련 연구를 이어온 산부인과 전문의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한정열 과장(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의료 현장에서 임신 중절로 인한 모성 건강 침해사례를 꾸준히 지켜본 한정열 과장은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안 나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열 과장은 “안전한 임신중절로 모성이 보호돼, 모성사망률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임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과장은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임신 중절 과정 △임신 중절의 후유증 △임신중절 예방 등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의 심각한 후유증이 사회적 문제가 된 아일랜드도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죄를 폐지했고 네델란드의 경우 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한 과장은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낙태금지조항이 폐지된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선진국일수록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만큼 중요한 문제가 ‘가임 남녀의 임신 전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도입’이라고 밝힌 한 과장은 “국제적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생을 위해 ‘임신 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음에도 국내 실정은 임신 전 관리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전 지원’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 전 지원 정책은 난임 지원 사업 밖에 없고 지방에서 산전 검사를 해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임신 전 지원 정책 확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보편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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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산부인과 전문의 “낙태죄 폐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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