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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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가운데 발언자)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안은 진료실에서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나온 대책”이라며 “환자단체도 의료기관 내 폭력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처벌만 강화하고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서 19개 법안 발의...환자단체 “근본 원인 분석 없어 문제 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대기 긴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진료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회에서 관련법 발의가 쏟아진 가운데, 환자단체가 폭행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환자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12월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조울증을 앓던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인 임세원 교수를 살해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를 계기로 응급실, 진료실에서 치료하는 의료인과 치료받는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졌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듯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해 19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해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와 9차에 걸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진료 환경 조성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제반 정책적 행정적 구축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대 이전 국회에서도 전현희 박인숙 의원은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호대상에 환자는 배제한 채 의료인만 포함해 국민 정서상 ‘의사 특권법’으로 인식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20대 국회에서 이뤄진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개 환자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9일 서울 엠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환자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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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대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경미한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형벌을 강화하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화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징역형 규정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제공=환연)

 

 

"반의사불벌죄 폐지해 형벌 강화하면 환자 의료진 간의 불화만 증가"

 

이 자리에서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안은 진료실에서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나온 대책”이라며 “환자단체도 의료기관 내 폭력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처벌만 강화하고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성철 대표는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의 폭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와 대책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최선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지 반문해봐야 한다. 환자들은 이런 식의 대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환연은 진료실 폭력 근절을 위해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반의사불벌죄 폐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성철 대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경미한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형벌을 강화하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화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징역형 규정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환연은 △대학병원 3분 진료 △입원 시 담당교수 상담 어려움 △수술·치료·검사시 환자에 대한 설명 부족 △응급실 대기에 대한 설명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 법적 처벌만을 강조해서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철 대표는 “외래, 입원시 작은 불만들이 쌓이며 환자가 숨지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 의료인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진료실 폭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실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환연 안기종 대표는 “작년에 응급실 폭행사건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간호사,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다”며 “폭행은 범죄인데 왜 폭행이 발생하는지 토론 등을 통해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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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진료실 안전법안...환자단체 “처벌 강화만으로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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