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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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이 25일 국회앞에서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건강신문] 노동·시민단체들이 25일 국회앞에서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춰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당정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협의한 규제완화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들은 “당정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라며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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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동·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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