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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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과 투여 등으로 번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과 투여 등으로 번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로버트 할리는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범죄자의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마약사범 재범율도 36%에 달하는 상황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사범 재판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 3,276명으로서 그 중 92%에 해당하는 1만 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재범률 줄지 않아...향정신성의약품 경우 40% 재범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7,360건(16.9%) △기소중지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으며, 마약류별로 분석해본 결과 △향정의 경우 총 3만 1,930명중 1만 3,038명(40.8%) △대마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 4,325명 중 348명(8.0%)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마약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보면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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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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