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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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인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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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라 고 촉구했다.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11일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결정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적적 우위를 부여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온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부성책임강화를 위해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가칭 부성 책임법을 만들것을 요구하고,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낙태죄 허용한계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도 의미 상실

 

이에 반해 낙태죄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에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6개 국가 중 30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를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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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폐지...찬반 대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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