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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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자격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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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 체육계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5년간 21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주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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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 지도자, 폭력‧성폭력 행위 드러나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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