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이정미 의원 “실제 배출되는 유해물질 실태 파악 등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9개의 기업들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을 확인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39개의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하는 ‘배출량’ 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발암성 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누락된 사례는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인해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이 배출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기준 미 설정, 측정 면제해주는 경우도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한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얼마 전 기업들의 배출량을 조작한 위법사례가 확인되었는데,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현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라며 “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들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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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측정치 속이고 배출 발암물질 측정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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