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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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노니 열매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의 21배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동남아 등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노니열매는 항염 효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며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과장광고되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노니열매의 경우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판매업체가 난립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88개 노니 제품 중 2개 제품서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며, 원액 100%라며 판매한 제품 36개는 정제수를 섞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노니 제품이외에 무릎 관절에 좋다며 판매된 '우슬'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해 제품 회수에 들어가 농산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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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이물질 검출 이어 '우슬' 카드뮴 기준초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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