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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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015년 3월 업체의 파산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1811-8336)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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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돈 전기매트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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