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병원에서 검진 등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다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8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과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이 중요하다.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하여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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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투여 후 호흡곤란?...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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