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화)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라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남은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잔반 직접 급여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