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이 발의 된 것을 두고,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현재 의료기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단독법으로 독립한 물리치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즉각 반발하며, 물리치료사법이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물리치료사법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은 면허제 근간을 흔들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까지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물리치료교육에 대한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물리치료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관련 법률은 의사의 독점적 지위 유지하려는 구시대의 낡은 틀에 묶여 물리치료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1963년의 전근대적인 낡은 제도의 틀에서 물리치료가 어찌 21세기 보건의료의 발전과 발을 맞춰나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뿐 아니라 의학적 처치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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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제정 두고 물리치료사 vs 의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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