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투여 환자 추적 관찰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직접 코오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이의경 식약처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밝혀진 후 인보사 판매 및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실상 규명과 그 동안 투약 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적관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며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되는 지금도 투약 받은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지난 17년간의 사기행각 전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변경 허가 가능성에 부응해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와 코오롱이 인보사 인허가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공동정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의경 식약처장은 임명 당시부터 제약업체로부터 연간 30억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친제약산업인사란 비판이 있어왔다”며 “3700여명의 환자들이 무릎 속에 연골재생물질이 아닌 종양 유발 세포를 넣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식약처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의 인허가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경청하고, 인보사 사태의 무거움을 받아들여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식약처가 이 사건에서 손 떼게 하고 증거가 조작·인멸되기 전에 코오롱과 식약처를 즉시 압수수색하고, 인보사 허가와 시판 이후 식약처의 대응까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