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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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세브란스병원 교수)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치의 심포지움 및 선포식’에서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강화돼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치의 개념의 확립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세브란스병원 교수)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치의 심포지움 및 선포식’에서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의료시스템은 급성기질환의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지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영역의 성과는 매우 뒤쳐져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며 “의료전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암의 5년생존율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의 치료 성과는 OECD 국가 중 수위 권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와 이들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율은 43.8%,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율은 27.2%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는 문제가 생긴 후에 관리는 매우 잘하고 있지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 한다”고 전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생각할 때 일차 의료 역할 중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강화되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치의 개념의 확립”이라며 “일차 의료는 건실한 주치의 역할이 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일차의료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책임의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는 환자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건강길잡이와 더불어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치의는 환자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감을 갖고 건강길라잡이와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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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공동으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치의 심포지움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 마련해야

 

주치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료소비자와 함께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주치의 제도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보건의료 재정 측면에서도 논의되기는 하지만,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건강관리, 현명한 의료 이용을 도와줄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노인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에서 주치의제도가 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서비스 조언을 통해 합리적 의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 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위험요인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의사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아닌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도 환자 중심의 의료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과잉 또는 과소 진료 모두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이라며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환자들의 의료 과잉진료나 과소진료 모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한 교수(인하의대)는 주치의 제도 도입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반대와 소비자들의 병원이용 패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외국에서 주치의제도가 확립된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였다”며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는 서비스 수가가 낮은 부분을 소비량 증가로 대응하고 있지만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주치의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위한 의료기관도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주치의를 교육할 의료기관을 만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의료공급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 플랜을 짜야 한다”며 “또한 기존 개원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재교육 등을 통해 주치의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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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 강화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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