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촉발시킨 고(故) 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관련 1심 민사재판부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은 지난 28일 고(故) 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며 이번 1심 민사재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고(故) 권대희 군은 2016년 9월 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환연은 “고(故) 권대희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권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