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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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산지수 :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 (자료제공=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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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협상단장이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협회 인상율의 간극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의사협회, 건보공단 제시한 인상률과 합의 못해 최종 결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29%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한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1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협상을 갖고 평균 2.29% 인상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로, 한의원의 전체 초진료는 380원으로 늘어나고 본인부담액은 1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의원에서 초진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900원으로 늘어난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1조478억이 들어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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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타결...긴 신경전 끝에 요양급여비용 평균 2.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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