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재가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뇌졸중환자들 등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지역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방문물리치료 허용에 있다는 것이다.


3일 전국의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중보건 물리치료사 단체와 전국의 산업체 및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단체로 구성된 3개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연합회는 “현재의 의료체계 속에서 여러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물리치료 등의 재활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수요자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공 되었는지 문제점을 제기해 봐야 한다”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러 질환별 환자와 중증장애인, 재가 어르신들까지도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나 현행 법률은 물리치료사가 보건 의료기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질 높은 물리(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재가장애인 물리치료를 해온 치료사는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창하고 굉장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고, 균형과 보행을 올바르게 지도해주고, 강직이 온 팔다리를 효과적으로 풀어줘서 좀 더 인간답고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물리치료사 3개 단체 연합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들의 소박한 희망과 바람에 부응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면 이렇게 요구하지도, 법률안을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시행을 골자로 한 이번 물리치료사법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익한 법안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부르짖는 법안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재활서비스 및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이번 법률안이 생활 속으로 자리잡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시행되어 국민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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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는 ‘방문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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