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6개 의약품을 추가하여, 모두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이뤄져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동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자궁 출혈 방지제인 유니덜진 정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  △그 밖의 행정지원이 있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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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결핵치료 등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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