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13일 한국소비자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분쟁에서 의료행위와 사고의 인과관계, 과실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의무기록’이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함께 전문적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의무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의무기록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무기록 부실기재 등에 관한 판결 검토 및 한국소비자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유현정 변호사는 의료분쟁 시 의무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는지, 그와 같은 과실과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 여부가 손해배생책임 발생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이 의무기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록, 환자 접근 쉽지 않아

 

세로_사진.gif
‘의무기록 부실기재 등에 관한 판결 검토 및 한국소비자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유현정 변호사는 의료분쟁 시 의무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기록은 의료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분쟁이 발생해 환자가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할 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의 일부만 발급하거나 의무기록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 발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부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우 일단 의료사고가 터지면 테스크포스팀이 조직되어 진료기록을 아예 통째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 환자는 의무기록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접속기록에 대한 발급요청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전무의무기록 접속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환자측에서 이에 대한 제출명령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및 면허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며 “특히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발맞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의무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 등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는 위법사실의 통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무기록 불기재·부실기재·변개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문제, 점점 정교화·복잡해져


김경례 소비자원 의료팀장도 분쟁 사례에서 의무기록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입증자료라고 피력했다.


김 팀장은 “의료 분야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즉 환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분야”라며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정보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병원과의 법적 다툼에서 열세에 놓이고, 외부 지원 없이는 힘의 균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의 의료 피해구제가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인프라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더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분야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점점 정교화 복잡해지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들도 전문 과목별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채용, 교육 배치하는 등 인사 전 단계에 걸쳐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원도 의료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료 소비자 문제 대응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균 히포크라테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처리 결과가 향후 임상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 등과 관련해 사고에 대한 해결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론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는 임상의료현장에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줌으로써 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나 근거는 향후 의료사고 예방적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비자원, 의료분쟁 해결 시 의무기록 강제 제출 요구할 수 있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