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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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사체유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성추행 등 의사들의 비도덕적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미미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부 의사들의 행위로 전체 의사단체가 비윤리적 적폐 대상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어 비윤리적 의사들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들은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 부도덕한 의료인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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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면허관리 선진화와 면허관리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의사 면허 관리가 전체 의사들이 비윤리적 적폐 대상 집단으로 비난 받고 있다며, 효율적 자율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전문적 처리 할 수 있는 자율구제 장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면허관리 선진화와 면허관리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의사 면허 관리가 전체 의사들이 비윤리적 적폐 대상 집단으로 비난 받고 있다며, 효율적 자율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 의사면허기구를 통해 수준 이하의 의료,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소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면허기구연합을 통해 불성실 의무기록, 보편적 증상 인지와 대처 불능, 처방 과실, 약물·알코올 등 중독, 직무 허용 범위 초과 의료, 중죄확정, 면허대여, 환자 학대 등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징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사 자율규제 기제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의사면허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며 “면허 관리 기구를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재판의 사회적 낭비와 불만을 방지하고 사무장병원도 존재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의협 중앙윤리위원)도 현재 유일하게 면허 관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윤위, 최고 징계 회원 자격정지 3년...실질적 징계 되지 못해

 

임 교수는 “현재 중윤위는 1심을 주로 하면서 지부윤리위원회를 거쳐 오는 사건의 이의신청과 자체 1심의 재심도 맡는 구조로 조사위원회 청문위원회 등도 별도로 없다”며 “특히 최고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징계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임 교수는 “독립적인 면허기구 설립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가평가제와 중윤위를 향후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 하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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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도 현재 유일하게 면허 관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관리할 영역, 역할정립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사 면허와 전문성 관련된 사안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 도입 단계로 ‘의사면허 등록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과 안정된 면허관리 위한 의사면허관리법 도입해야

 

특히, 의사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연수과정 없이 바로 독자적인 임상진료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불안한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무이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나 신체적 결함, 인지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낼 과정도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필요하다. 부족한 진료역량을 향상시키고 진료에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예비의사면허를 준 후 실제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일정시간 임상실습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정식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안정된 면허관리를 위해 의사면허관리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대.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들로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은 물론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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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의사면허기구, 비윤리적 의사 해결방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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