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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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연합회와 피해자, 유족들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사회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왜곡 허위 주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을 방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규탄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와 안기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연은 “의협의 최대집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다수의 기자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이번 형사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1월 10일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2018년 11월 7일 개최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의협이나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으면 의협은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제기한 것은 환연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과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환연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며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지만 환자들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환연은 이러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연과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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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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