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하태경 의원 “소주 한 잔도 면허 취소, 음주운전 꿈 꾸지 말아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작년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50.46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 △2월 8,412건 △3월 10,320건 △4월 11,069건 △5월 12,018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 1,062건 △2월 965건 △3월 1,234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 △2월 21명 △3월 28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음주치사가 모두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고(故) 윤창호군과 법 통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6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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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 후 음주운전 사고·사망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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