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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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동극 실장은 “시범 사업 이후, 의약사 추가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선정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변지혜 부연구위원 “임상 정보·대체 약제 정보 제공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가 시행된지도 거의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개원의에서 DUR 경고에 따른 처방변경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전국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실시간 접속으로 처방·조제 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전국 요양기관의 99.8%가 참여하는 등 수용도가 높지만, DUR 처방변경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약물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요양기관의 99.8%가 DUR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의원 가입률도 99.6%에 이른다. 


하지만, DUR 정보제공 이후 처방변경률은 처방의 경우 12.0%, 조제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처방 변경률은 31%에 이르렀지만 △동일성분중복 처방변경률은 13.9% △노인 주의 처방변경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심평원 약제정책연구부에서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DUR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삭감 등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원의들은 인식조사에서 DUR 시스템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실시간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일일이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응답했다.


또 DUR에 따른 처방 미변경 사유로는 상당수가 약물 중복으로,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나, 환자의 요구에 따른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DUR과 관련해 개원의들이 심평원에 바라는 것을 물어 본 결과, 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사전 교육, 약물의 부작용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원들은 DUR 개선 방안으로는 약물중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물중재서비스 다학제 보건의료 전문가팀이 환자와 협력해 치료의 인터페이스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투약 정보 전달을 보장하는 공식 과정으로, 환자의 안전한 약물 치료는 위해서는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모든 약물에 대한 지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약물중재 서비스 체크리스트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의약품의 실제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개인의 알레르기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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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과, 환자, 의사, 약사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정보 제공시, 임상정보 추가 및 대체 약제 정보 제공과, 미변경 사유 코드의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과, 환자, 의사, 약사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정보 제공시, 임상정보 추가 및 대체 약제 정보 제공과, 미변경 사유 코드의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DUR 제도의 질적 향상 등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DUR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행 DUR 모형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약사 추가 행위 도출 및 효과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를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위탁연구를 통해, 현행 DUR 서비스 개선방안과, DUR의 새로운 컨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2개 △병원 2개 △의원 4개 △약국 10개 등 총 20개 요양기관을 선정해 올해 3분기에 개시하는 시범사업은 2020년 2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심평원 정동극 실장은 “시범 사업 이후, 의약사 추가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선정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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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DUR 처방변경 10%대에 불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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