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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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안위와 KINS는 지난 5월 1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한빛 1호기에서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이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당일 수동정지토록 한 바 있다.


이후 계속된 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해 왔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당시 근무자들은 제어봉의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은 핵연료 건전성 확인 결과, 원자로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시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확인한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수원측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 왔으나,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자지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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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조사 결과, ‘계산오류 조작미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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