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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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인보사대책위)'를 출범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단체연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인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과대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인보사대책위)'를 출범했다.


인보사대책위는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부실한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사고를 낸 코오롱과 식약처에 환자들의 추적 관리와 감독을 내맡겠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고의적으로 가짜약을 만들어 판매해 떼돈을 벌어들인 사기 기업에게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추적 관찰을 내맡긴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는 의학계와 병원 그리고 의사들이 이 사태에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700명의 피해 환자가 발생했고, 관련 약에 대한 임상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침묵은 한국 의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시민 대책 기구의 필요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대책위는 먼저, 인보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포함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인보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보사 진상 규명의 시작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 법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보사대책위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과 △인보사의 주성분으로 주장되고 있는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확인되고 그 성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임상 연구 논문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의학계 내 연구 부정행위 문제해결을 위한 학계와 정부기관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대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대책위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와 모니터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그리고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한주 대책위 자문위원(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은 인보사의 안정성과 효능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인보사 사태는 성상 및 정체가 명백한 의약품의 예측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미지의 위험한 물질이 일으킨 사태”며 “방사선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발암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포주를 치료제로 썼고, 어떤 독성물질이 분비되고, 인체 내에서 어떤 반응을 초래할 지에 대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 2액 세포주의 독성을 포함한 생물학적 성상이 밝혀져야 함. 이것은 식약처가 아닌,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개기구에 의해 공인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 위원은 “인보사 피해자들은 국가가 허가한 의약품에 의한 피해자”라며, “신체 및 정신성 손상과 발암 가능성을 배제한 동반 질환 포함, 광범위한 객관적인 의학적, 역학적 조사 및 건강상의 손상 및 피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 가능한 중심의 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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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사태’...안전성에 대한 정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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