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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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표방한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해외직구로 구입해 판매하거나 중고거래로 불법 판매 하는 등 탈모 사용 제품들에 대한 불법 판매나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로는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해 적발됐다. 


특히,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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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가 125건이며,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 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 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였고(1,454건),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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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받지 않는 탈모치료제 불법 판매 3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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