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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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정심이 열린 28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고보조지원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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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왼쪽)은 “재난적 의료비 등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고 있다”며 “국가 예산에서 감당할 부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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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오른쪽)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반면 국고 미지급 금액은 21조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한 금액이 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가 책임 다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추진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미납 국고지원금 21조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3.49%의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건정심이 열린 28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고보조지원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반면 국고 미지급 금액은 21조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한 금액이 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법정지원금 규모를 꾸준히 지키지 않았다. 2007년 이래로 13년간 미지급한 법정지원금은 21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고지원율이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14.9%, 박근혜 정부의 15.0%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의원장은 “정부가 지켜야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 미지급액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재난적 의료비 등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고 있다”며 “국가 예산에서 감당할 부분을 건강보험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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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조보 21조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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