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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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보건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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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개정안 중 기업이 포함된 제3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보건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인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특정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라고 하지만, 정부도 합의한 가명정보의 개념은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엄연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중 예외 조항으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건강정보와 처방, 복약 정보 등이 포함된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너무 쉬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는 가명처리가 된다 해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중 기업이 포함된 제3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결국 기업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며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병원 내 환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자료 모두를 진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들을 비롯한 정보 주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허무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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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개인 의료·건강정보 기업에 판매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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