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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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맨 오른쪽)은 9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 “고임목 고정 설치하도록 해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9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2하준이법’은 2017년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 어린이(당시 5세)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사고 직후 약 15만명의 동의를 얻었던 ‘하준이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의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직후 ‘하준이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운전자로 하여금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차량 미끄럼 사고가 주로 운전자가 육안으로 경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하준군이 사망한 사고 발생 지점인 서울대공원 동문 주차장의 경사도 역시 단 2.0%(약 1.15도)에 불과했으며, 반대편 주차구획에 있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당시 차량 옆에 서 있던 하준 군과 어머니를 덮쳤고 하준 군은 구급차 이송 도중 사망한 바 있다.


‘제2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 씨는 “이제껏 지키지 못한 하준이와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그 어떤 아이도 하준이와 같은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하준이법’이 완성된다”며 “하준이의 생명과 바꾼 기회인만큼 모쪼록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사고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태껏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경사면에 설치된 주차 구획의 경우 반드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고정 설치하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2하준이법’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교통안전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면서”면서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윤소하・김광수・김관영・이정미・김상훈・유성엽・설훈・장정숙・이찬열・주승용・김종회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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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하준이 막기 위해 경사 주차장에 고임목 꼭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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