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광수 의원,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올해 4,3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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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적발된 불법 판매 스테로이드. (사진제공=식약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상대로 스테로이드제제 등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불법 의약품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스테로이드, 발기부전치료제 등 대부분의 전문의약품들은 오·남용 할 경우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이었다. 이는 2016년 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4,928건, 2017년 24,955건, 2018년 28,657건으로 3년간 15% 증가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7,0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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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판매 극성...3년 새 1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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