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과 관련해 “재활병동제는 한방병원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물꼬를 터줘서 결국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통으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소형 요양병원의 재활환자가 오히려 크게 줄게 될 재활병동제 주장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재활병원협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일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를 맡게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있어서 병동제를 도입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에 소속된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망칠 재활병동제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성기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부 한방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한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해 달라는 강력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는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바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2.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야만 된다. 그런데 과연 법 개정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처럼 요양병원에만 ‘재활병동제 허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


법 개정 과정에서 각 직역 및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될텐데 너도 나도 재활병동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 뻔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재활병동제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심지어 종합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누더기처럼 변질되어 수준 높은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3. 일본이 병동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병동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 제도의 기반이 다른 한-일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전인수격의 주장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병동제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근간으로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일 특정 지역에 필요한 회복기 병상 수 대비 실제 운영 중인 병상이 충족되어 있다면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존의 회복기 병상이 급성기나 유지기로 전환하거나 폐쇄할 경우만 회복기 병상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병원제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급성기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급성기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있으나 회복기에 해당하는 병원 종별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역별 인구 수와 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병상 총량제도 없다.


따라서 만일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로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에 재활병동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병원 단위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재활병동의 개설이 용이하게 되고, 특히 한방병원들이 소위 ‘의과-한의과협진’을 표방하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해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4. 현재 요양병원 개설권자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의사가 개설하고 있는 요양병원 가운데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 14개 기관에 총17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였으나 불과 3년만인 2017년 말에는 30개 기관에 총36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 2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이후 요양병원 형태로만 개설이 가능한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자 현황을 보면 한의사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9월 현재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의 ‘정신의료기관’ 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개설이 급증한 이유는 재활의학과 의사와 치료사 그리고 치료실만 갖추면 손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요양병원이지만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의 ‘정신의료기관’ 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이유는 개설 요건이 까다롭고 병원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이 쉽지 않은 것이다. 


5. 회복기 병원 제도의 도입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되는 제도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로 인해 ‘문재인케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소위 빅5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의 파고를 경험한 일본은 급성기 병상 중심 공급체계의 문제를 이미 오래 전 인식하고 지난 2014년 ‘일본의료 2025 모델’을 정립하고 현재의 급성기 병상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점진적으로 회복기 병상 수를 늘려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병상 수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회복기 병원 도입은 영원히 불가하게 될 것이며 적은 투자로 손쉽게 개설이 가능한 병동제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한방병원이 회복기 재활병동을 개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양병원협회가 26일 국회에서 자칫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내어주게 될 수도 있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6. 요양병원은 2019년 7월 현재 총병상 수가 30만 병상에 이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의 40%가 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요양병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요양병원협회가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재활병동제를 실시하면 지금처럼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숫자가 급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방병원까지 재활병동제가 허용되면 일부 대형요양병원을 제외한 중소형 요양병원에는 회복기 재활환자가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일부 대형요양병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재활병동제’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즉각 멈추고 다수의 중소형 요양병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국회도 일부 대형요양병원 이익만을 위한 요양병원협회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휘둘리지 말고 인구고령화를 맞은 국가 보건의료 공급체계에서 무엇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책인지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싶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재활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재활병동제 주장 우려스럽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