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한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유령수술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마취 후 수술 의사가 바뀌는 일명 유령의사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로 의식을 잃은 환자 대상으로 유령수술이 시행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제4항(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유령수술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의 신속한 유권해석 실시와 함께 국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건은 ‘프로포폴’을 사용해 수면마취한 환자 A씨가 수술 중 마취에서 깨면서, 수술을 약속한 집도의가 아닌 처음 보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수술 중 마취 깨 약속한 집도의 아닌 것 확인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A씨는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낯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들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한 집도의사가 아닌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간호사들은 이를 부인하며 집도의사가 직접 수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 CCTV 영상 확인을 간호사에게 요청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실제 수술을 시행한 다른 의사가 유령수술 사실을 인정했고, 다음날 수술실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유령수술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집도의사를 수술 10분 전에 면담까지 했지만 그때에도 집도의사가 다른 의사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유령수술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재판 때문에 법원에 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된 레이저수술기로 수술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환자가 확인을 요청하자 의사와 간호사 모두 레이저수술기로 수술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보건소 현지조사 결과 수술실에 있던 기계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전기수술기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과 관할 보건소를 취재해 “산부인과 수술실 '낯선' 男…은근슬쩍 바뀐 의사”편을 방영했다.
방송에서 해당 산부인과의원는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신마취 아닌 수면마취 시 의료법상 유령수술로 처벌 못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홈페이지에 레이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았고, 보건소 현지조사 후 홈페이지에 광고된 레이저 수술 부분을 삭제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관할 보건소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는 집도의사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개재한 행위’과 ‘수술에 실제 참여한 유령의사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기재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르면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입증 어려워
이와 관련해 환연 안기종 대표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 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연은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또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