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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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가운데 발언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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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항생제 투여를 감소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기 결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항생제 투여 감소시켜

 

이비인후과학회 "간이검사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

 

환자단체 "오남용 우려 있어 제어장치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플루엔자 즉 독감 치료 시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가장 좋고, 늦어도 72시간이내에는 투여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약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검사가 비급여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건강 보험 급여화 요구가 컸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면서 검사결과를 30분 이내에 알 수 있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이하 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항생제 투여를 감소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기 결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한 시기 투여 결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하고, 빠른 격리가 가능해진다”며 “대체 검사는 3~4배 고가이고, 최근 기술개발로 검사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0~9세 사이의 어린이 환자가 30~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검사 정확성이 성인보다 높고, 어린이의 경우 호흡기합포체 바이러스 등 다른 질환과 감별할 필요가 있어 간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검사정확성이 높은 제품의 가격은 약 8000원~13000원이므로 급여전환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검사규모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환취약계층 우선급여 또는 선별급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정확도가 높은 분자병리검사의 급여전환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하고, 호흡기바이러스 분자병리검사 급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종 학술이사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24~48시간 사이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첫날 음성이 나왔지만 여전히 고열이 나면 반복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비인두 점막에서 검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과 키트에 검체를 옮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가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는 인플루엔자 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고난이도 술식인 만큼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병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은 부실 급여화 우려가 있다며, 급여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은 보험위원은 “최근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와 관련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는 이미 급여화가 되었다”며 “전달체계가 왜곡됐다. 충분히 외래에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응급실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일단 간이검사 급여화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도는 크다고 말했다.


이은영 이사는 “다만,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급여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현재 보험기준에서는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타미플루 급여가 된다”며 “아카데믹한 입장에서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이미 급여가 되었어야 할 문제다. 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급여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검사가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빈도를 어느 정도까지 급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손 과장은 “또 수가 수준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느냐 하는 것도 고민”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1만 5000원 내외이고, 국내 시장의 관행 수가는 2만5000원~30000원 사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비용이 매년 2000억원 수준 내외다. 단일 비급여 부분에서 이처럼 부담이 큰 부분은 없다”며 “그만큼 국민들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개원의사들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마련해서 충분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중환자실 급여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우려와 관련해 손 과장은 “현재 전국 400개 응급실에서만 급여화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사 진찰료 등을 포함하면 최소 7~8만원 정도”라며 “단순 감기로 판명될 경우 비급여로 빠져 10만원 정도 지급해야 된다. 가격 때문에 응급실에서 간이검사를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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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보험 급여, 의사들은 ‘반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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