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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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상의료운동본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첨생법은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한차례 통과가 미뤄졌다.


첨생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임상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보건·사회 단체들은 첨생법이, 제2, 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며,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했다.


31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첨생법의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 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첨생법을 통과시켰다”며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며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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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만 남아...바이오업계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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