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이번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지만,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복지부의 의약외품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의 인관관계가 최종 확인됐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원인 미상 폐손상’으로 불리던 병명도 ‘가습기관련 폐손상’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각각 다른 3가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3개월 간 동물흡입실험 최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된 2개 성분함유 6개 제품은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개 성분에 대해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1차 실험을 통해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각각 PHMG, PGH, CMIT/MIT 주성분)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7개 제품, 총 10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이번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성분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지만,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복지부의 의약외품 고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센터장은 “비록 역학조사 과정에서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과거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가습기살균제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 34건을 확인하였으며, 추가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 11월 이후 전국 보건소 및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141건을 접수받아 관련 학회를 통해 환자 해당여부를 확인 중이며, 유사 환자 신규발생을 감시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권고 이후 이와 관련한 폐손상이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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