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폭염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서울 곳곳의 상가들은 여전히 에어컨 냉방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단속기관은 개문냉방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에너지소비실태파악을 위해 서울 종로구 인사동·중구 명동 중심으로 상가개문냉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00곳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5곳을 제외한 95개의 상점에서 모두 개문냉방영업 중이었다.


조사이후 개문냉방 단속과 관련해 자치구에 민원을 넣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가개문냉방은 단속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단속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마저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14조를 근거하여 전력예비율 10%미만, 예비전력 500만kw이하 등의 국가적 에너지위기사항이 발생하여 산업부의 ‘에너지사용제한공고’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현재 개문냉방영업의 에너지 사용 제한은 자율 권장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계도정책만 실행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에도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만 에너지절약 정책을 실행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위기가 된 지금, 무분별한 에너지사용은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개문냉방 단속을 강화해 여름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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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폭염이라도’...여름철 문 열고 에어컨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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