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강제징용 배상판결 부정하는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에 이어 2017년 6,522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5,321억원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관련, 한국투자공사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들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이 중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한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 4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원 이상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건 사회적 책임 투자 관점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며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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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한국투자공사,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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