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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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 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법적 문제 없음 확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검찰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한의계는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이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제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증류수나 생리식염수에 희석시켜 신경차단과 척수 마취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의원에서는 봉침 치료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한약제제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한방분야에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조제할 수 있는 점 △약사법에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했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 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 회장 "한의사도 응급시 보조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할 수 있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 원리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 △한방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치료 중 부작용 시 사용하는 응급의약품 등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약제재 중에도 체질약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완제 한의약들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어 있다”며 “골관절염 치료제인 신바로, 레일라, 조인스는 한의학에 기반해 만들어진 약으로 한의사가 더 잘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에 문제가 된 ‘마취제 리도카인’을 어떤 의료 행위 시 사용했느냐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 유무가 나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리도카인을 이용해 일반 의료 행위를 할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봉침 치료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합법”이라며 “제약업체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하는 것은 합법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혁용 회장은 “이번 수원지검 결정으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케미컬(chemical 화학적인) 의약품은 한의사가 못쓴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한의협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 해석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한의사가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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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한의협 “케미칼 의약품 한의사도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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