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이 28일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천 의원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천정배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광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와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는 것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다”면서,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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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3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위한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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