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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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16일 서울스퀘어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사업자 사업 포기 선언하고 지역사회 지원 방안 모색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16일 오전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최종 부동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백두대간핵심구역,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정한 학술적엄정보호구역 등급,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서 이미 그 가치가 입증된 곳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성 조작, 사문서 위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 등으로 속여왔고, 결국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되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치인, 공무원, 개발업자들과 계획된 불법이 만연했던 거짓사업이자 정의롭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표적인 적폐사업이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결정을 내렸고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인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도 영원히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16일 서울스퀘어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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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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