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25일) 25일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정책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연령확대로 40만여 명의 아동이 추가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라 올해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되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아동수당 확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라며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가 증진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변인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는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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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자 7세 미만으로 확대...40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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