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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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상담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 사업규정 4시간으로 바꾸면서까지 의료인력 부재 허락


김상희 의원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대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두어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9년 규정을 바꿔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주는 등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는 지금보다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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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부족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질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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